사업분야

해운 및 항만 용역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우진해운주식회사

해운대리점

Shipping Agency

해상운송사업의 거래 대리
해상운송사업의 거래 대리

선주와 용선주 대행업무(대산항, 태안항, 당진항)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의 하나로서, 외국인의 선주를 포함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General Agent)의 위탁을 받아, 선박에 의해 수송되는 화물의 접수·장치·선적 등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 관행적으로 선박대리점업이라 한다. 외국선박을 취급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운대리점업과 대한민국선박 또는 국제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자와 위탁계약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취급대상으로 하는 국내해운대리점업이 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의 부두관리회사인 SEETEC의 부두와 공정 일부구역의 출입허가를 득하여 부두접. 이안 하는 선박의 선주와 용선주 대행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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