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및 항만 용역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우진해운주식회사
Shipping Agency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의 하나로서, 외국인의 선주를 포함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General Agent)의 위탁을 받아, 선박에 의해 수송되는 화물의 접수·장치·선적 등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 관행적으로 선박대리점업이라 한다. 외국선박을 취급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운대리점업과 대한민국선박 또는 국제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자와 위탁계약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취급대상으로 하는 국내해운대리점업이 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의 부두관리회사인 SEETEC의 부두와 공정 일부구역의 출입허가를 득하여 부두접. 이안 하는 선박의 선주와 용선주 대행 업무 수행.